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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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즈베키스탄 양국의 식물검역당국 간 수입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하여, 해당 요건을 반영하여 제정 및 고시하고자 함 가.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 우즈베키스탄 검역당국에 등록, 매년 수출 개시 전 검역본부에 목록 제공 나. 수출과수원 관리 ○ 나방 1종(Argyrotaenia ljungiana) 대상 2주 1회 예찰 및 기록 다. 선과 및 포장 ○ 선과장 내 병해충 재감염 방지 조치 및 청결 유지 ○ 포장 표시(For Korea, 과수원·선과장명) 및 병해충 재감염 방지조치 등 라. 포도애기잎말이나방 대상 훈증소독 마. 수출검역 및 증명 ○ 훈증소독 후 수출화물의 2% 또는 생과실 600개 이상 표본추출 ○ 식물검역증명서에 훈증소독사항 및 A. ljungiana 무감염 등 증명 바. 국외생산지검역 ○ 수출 개시 30일 전 검역본부에 국외생산지검역관 파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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