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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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정(’25.1.14.)에 따라 원활한 검역업무 수행을 위해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별표 17] 반려동물 사료 검역방법 등 개정 필요 가. (제33조)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제3조(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반려동물 사료 수입 시 구비서류 중 BSE 비사용증명서 생략 ◦ BSE관련 품목인 경우 BSE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국가산 BSE관련 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사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생조건에 적용되는 반려동물 사료는 양국간 협의된 검역증명서 상에 필요한 원료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나. (별표 17)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제3조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사료는 해당 수입위생조건에 부합하도록 검역방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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