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타즈마니아주산 양벚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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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검역당국이 호주산 망고 생과실의 국외생산지조사 요건을 면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망고 생과실 국외생산지조사 면제에 따른 요건 수정(안 제46조, 별표3) ○ 국외생산지조사 실시 의무를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변경 나. 망고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목록 변경(안 별표2) ○ 병해충 3종(병 2, 해충 1) 학명 이명 정정 다. 참여기관명의 약자를 국문으로 변경(안 제2조, 제5조, 제21조, 제38~40조, 제45조, 제47조, 제52~56조, 별표3) ○ APQA → 검역본부 라. 행정규칙 용어 정비(안 제9~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8~30조, 제42조, 제43조) ○ 파렛트 → 팰릿(pallet: 화물운반대), 침지 → 침지(약제에 담금), 직경 → 지름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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