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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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검역당국이 호주산 망고 생과실의 국외생산지조사 요건을 면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가. 망고 생과실 국외생산지조사 면제에 따른 요건 수정(안 제46조, 별표3) -국외생산지조사 실시 의무를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변경 나. 망고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목록 변경(안 별표2) 다. 참여기관명 약자를 국문으로 변경(안 제2조, 제5조, 제21조, 제38~40조, 제45조, 제47조, 제52~56조, 별표3) 라. 행정규척 용어 정비(안 제9~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8~30조, 제42조,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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