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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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사료용(양봉용) 벌꿀 등의 지정검역물 지정.관리로 해외 꿀벌 질병 유입 방지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도모 및 국내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원활한 검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가. 해외 꿀벌 질병 유입 방지를위해 양봉용 사료(벌꿀.화분)를 검역대상으로 추가 ㅇ [별표] 제1호 사료(사료원료.건초)에 기타(양봉용 벌꿀 및 화분) 신설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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