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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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사료용(양봉용) 벌꿀 등의 검역제도 마련으로 해외 꿀벌 질병 유입 방지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도모 및 국내 양봉산업 발절에 기여하고,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원활한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가. (제34조) 제2항20호에 양봉용 벌꿀.화분 수입허용 조건, 검역 방법 및 기준 신설 ㅇ [별표 26] 양봉용 벌꿀.화분 수입허용 조건, 검역 방법 및 기준 신설 나. [별표 7] 양봉용 벌꿀.화분 수입허용 조건, 검역 방법 및 기준 신설과 관련하여 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요령 추가 다. [별표 8] '별표 7' 관련, 검사 품목에 대한 검사질병명.검사방법 추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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