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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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50호) 재검토기한(3년, ‘25.6.30.)도래로 인한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〇 재검토기한 재설정 - “2019년 7월 1일”,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2026년 1월 1일”,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〇 포유류 해체검사 결과 장의 지방조직 염증 및 괴사 폐기대상 신설 - [별표 2] 해체검사 세부기준 3. 자.(36) 위장병변(파) 장의 지방조직 염증 및 괴사(Adipose tissue inflamation and necrosis)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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