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심의원회 규정」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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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의 유효기간 도래,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 심의사항이 포함되어있어 이를 반영 2. 주요 내용 가. 심의시 수입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반영 나. 예규 개정에 따라 기존 유효기간을 타 고시, 예규에맞춰 재검토기한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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