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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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검역당국이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에 대한 수입검역요건 완화에 합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만산 여지 생과실의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변경 나. 소독처리된 생과실의 경우 동일한 포장장소라도 국가별 및 품목별로 포장라인을 구분하여 동시 포장 작업이 가능하도록 변경 다. 양국검역기관 명칭 국문으로 수정 라.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용어 수정 마. 각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목록(별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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