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
|
|||||||||||||||||||||||||||||||||||||||||||||
|
|||||||||||||||||||||||||||||||||||||||||||||
양국 검역당국이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의 우려병해충 추가 및 저온처리요건 변경에 합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가. 이스라엘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려병해충 목록 수정(별표 1) 나. 변경된 저온처리 요건 관련 조항 수정(제8조, 제10조제4항제1호, 제11조제4항제1호) 다. 이스라엘의 식물위생상황 변경 시 수입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 추가(제14조) 라. 참여기관명의 약자를 국문으로 변경(제5조~제7조, 제9조~제11조, 제13조, 별표2) 마. 유사코드린나방의 약자를 국명으로 변경(제5조, 제6조, 제9조~제13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1개/122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