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규제병해충 지정 고시 | ||||||||||||||||||||||||||||||
---|---|---|---|---|---|---|---|---|---|---|---|---|---|---|---|---|---|---|---|---|---|---|---|---|---|---|---|---|---|---|
|
||||||||||||||||||||||||||||||
|
||||||||||||||||||||||||||||||
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병해충 36종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리병해충으로 평가되었고 금지병원체 기주식물 추가 등의 사유로 규제병해충의 목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가. 2024년 상반기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신규 지정된 관리병해충 36종(Anatrachyntis rileyi 등) 반영 나. 포도피어슨병(X. fastidiosa) 기주식물 변경 - 수입제한(금지)조치(‘22.6.21.이후) 중인 피칸종자(Carya illinoinensis) 반영 - 기주식물 목록의 이명을 정명으로 변경 : 이명 (Dendranthema grandiflorum) ⇒ 정명 (Chrysanthemum morifolium) 다. 병해충 목록의 이명을 정명으로 변경 - 이명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 정명 (Xanthomonas citri pv. mangiferaeindicae) 라. 고시 제명을 행정규칙의 형식적 분류기준에 따라, 「규제병해충 지정 고시」 로 변경 붙임 파일 참고 |
||||||||||||||||||||||||||||||
첨부파일 | 1개/195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