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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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68호)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고시 검토 후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가. 병해충명을 이명에서 정명으로 변경(안 제25조제1항, 안 제30조제2항, 안 별표3) 나. 자구 수정(안 제3조, 제5조, 제 7조, 제9조~제18조, 제20조~제30조, 제32조) 다. 팩스 문서 송부 방식 삭제(안 제18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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