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 참여기관명의 약자를 국문으로 변경(안 제3조, 제5조, 제9조, 제12조)
나. 상대국 우려해충의 학명 오기 정정(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