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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본부 예규 뷰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검역본부 예규 뷰
분야
동물
구분
행정예고
제·개정
폐지
검역본부 예규 뷰
담당자
서영선(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 / 054-912-0395)
공포일자
2024-10-14
❍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고시(제2022-39호, ‘22.9.30) 제정 시, 부칙에서 정한 고시의 유효기간(’24.9.30)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 필요 *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
고시
(
제
2022-39
호
, ‘22.9.30)
폐지
붙임 참조
첨부파일
2개/799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241014).hwpx
(49KB)
220930 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고시 전문.pdf
(750KB)
검역본부 예규 뷰의 리스트
제목
법률 번호
제·개정
공포일자
첨부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제2024-383호
제정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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