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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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43호)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고시 검토 후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용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 (제7조제1항)「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의 개정사항인 “제4조의2(집단화 기준의 특례)” 추가 나. 수출 선과장 트랩 조사결과 통보절차 명확화 ❍ (제7조제2항) 중국측 우려병해충 발견 사실을 수출검역단지를 관리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를 통하여 검역본부로 통보하도록 문구 수정 다.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표기법 수정 ❍ (제2조)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인용규칙명에 낫표(「」) 추가 ❍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영문명 “APQA” 및 “GACC”를 한글명 “검역본부” 및 “중국 검역당국”으로 각각 변경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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