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
|
|||||||||||||||||||||||||||||||||||
|
|||||||||||||||||||||||||||||||||||
‘17년 10월 30일 개정된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39호)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양국이 개선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였고, 협의한 조항을 반영하여 해당 고시를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의 목적 및 재검토기한 조항 본칙 내 신설(제1조 및 제11조 신설) |
|||||||||||||||||||||||||||||||||||
첨부파일 | 2개/167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