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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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 과태료 부과 개선(안 제2조) ㅇ 과태료 부과시 조사·확인 주체를 현행 동물검역관에서 해당 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 나. 본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안 제11조) ㅇ 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 다. 신고 및 의무 위반행위 조사·확인서의 날인자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ㅇ 검역관에서 조사·확인자로 변경 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감경된 과태료 납부 후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 불가 명시(안 별지 제2호서식)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법 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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