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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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시의 목적(안 제1조) 나. 한국 수출을 희망하는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과수원·선과장은 미국 식물검역당국에 등록(안 제5조) 다. 수출지역에서 멕시코과실파리 예찰 및 방제(안 제6조) 라.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 및 예찰(안 제7조) 마. 수출선과장 관리 및 감독(안 제8조) 바. 한국 수출 화물의 선과, 포장 및 보관(안 제9조 및 제10조) 사. 한국 수출 화물의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안 제11조) 아.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 의한 수입검역(안 12조) 자. 국외생산지조사(안 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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