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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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안 제4조) - 에콰도르 검역당국에 등록, 매년 수출 개시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목록 통보 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관리(안 제5조 및 제6조) - 과실파리 5종에 대한 예찰트랩조사 및 과수원의 단위일 트랩 당 검출되는 과실파리의 수(FTD)를 0.14 미만으로 유지 다. 선과 및 포장(안 제8조) - 포장상자에 수출과수원과 선과장의 등록번호 및 “For Korea”표기 라. 온탕침지처리, 수출검역 및 증명(안 제7조 및 제9조) - 망고 무게별 처리시간에 따라 46℃ 이상의 온탕에서 침지처리 - 온탕침지처리된 망고 수출화물의 2% 또는 최소 600개 표본 수출검역 마. 국외생산지검역(안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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