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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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에 외부연구자 포함 나. 위원회 구성 위원수 상한 폐지 (3인이상 15인 이내 → 3명 이상) 다. 업무이관으로 위원회 간사 변경 (동물보호과 → 연구기획과) 라. 위원회 위원 매년 2시간 이상 정기적 교육 이수 마. 경미한 변경 심의 검토 및 동물실험 확인․평가를 위한 전문위원 지정 바. 동물실험 수행중 즉시 심의를 추진해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 명시 사. 심의후 감독 결과 위법사항 발견시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고 아. 법률에 정의된 서식(점검표) 변경 및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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