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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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터키측이 양벚 생과실에 대한 수입허용을 요청하여 수입허용 절차를 진행하여 양국이 최종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요건에 합의하여 동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가. 행정규칙명 변경: 「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나. 제1조, 제3조~제6조, 제8조~제10조, 별표 1: 본문 내 국가명(터키→튀르키예) 변경 다. 제3조, 제5조: 상대국 기관 명칭(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 통일 라. 별표 1: 검역병해충 표기법 변경 및 오탈자 수정에 따른 수정 - (병원체 표기법 변경) Prune dwarf ilarvirus(PDV) → Prune dwarf virus(PDV) - (해충 오탈자 수정) Archips rosanus → Archips ros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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