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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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우려병해충(관리병해충)의 검역 지위 변경(1종), 우려병해충(관리병해충) 학명을 정명으로 변경(11종) 및 정명으로 변경에 따른 중복으로 삭제(1종)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함
가. 제4조 제1항: 유사코드린나방의 영명 본딧말(False Codling Moth) 추가 기재 나. 별표1 ❍ 우려병해충 중 관리병해충 종수 변경 (45 → 43종) ❍ 관리병해충에서 비검역병해충으로 검역 지위 변경으로 삭제 (1종) ❍ 관리병해충 학명을 정명으로 변경(11종) ○ Empoasca bodenheimeri와 같은 정명으로 확인된 Empoasca citrea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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