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 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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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재 관련 유럽연합(EU)의 수입 규정 변경으로 해당 사항 반영 필요
❍ EU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 수입요건 개정으로 해당 사항 반영 필요
❍ 한국산 3개속 분재 수입 재개 및 관련 EU 규정 변경으로 해당 사항 반영 필요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춰 조문 체계 수정 ❍ 조항 번호 변경(제1조 ~ 제10조, 현행 1. ~ 10.) ❍ 본칙 내 재검토기한 관련 조항 신설(제11호) 나. 조문 내용 전면 수정 ❍ 공통사항 관련 항목 통합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 ❍ 현행 EU 규정 원문 반영 ❍ 병해충별 기주식물 도표화 및 [별표 1] 신설 ❍ 3개속 분재 관련 추가 요건 별도 통합 및 [별표 2] 신설 다. EU 관련 규정 현행화 및 정식 명칭 반영 라. EU의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 수입요건 반영 ❍ EU측 관련 규정 명시 및 기주식물 관련조항 본문에 추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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