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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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도래에 따른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1. 아시아매미나방 영어명에 대한 구체화(제2조) ❍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영어 약어만 기재하고 있어, 영어명을 모두 표기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 현재 예규에서 ‘아시아매미나방(이하 “AGM”이라 한다)’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영어명 ‘Asian Gypsy Moth’를 추가 기재할 필요 2. 유효기한 변경(제10조) ❍ 현재 예규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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