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 ||||||||||||||||||||||||||||||
---|---|---|---|---|---|---|---|---|---|---|---|---|---|---|---|---|---|---|---|---|---|---|---|---|---|---|---|---|---|---|
|
||||||||||||||||||||||||||||||
|
||||||||||||||||||||||||||||||
양국 검역당국이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건 완호에 합의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포장 및봉인 범위 확대를 통한 요건 변경(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 '포장상자' 단위 →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단위로 포장 및 봉인 가능 나. 수출검역 시료 채취 수량 요건 변경(제12조제3항) - 수출화물당 600개 → 수출화물당 2% 수출검역 시료 채취 다. 운송수단 확대를 통한 요건 변경(제12조제6항) - '선박화물'로만 수출 가능 → '항공화물'을 추가하여 운송수단 확대 붙임 참조 |
||||||||||||||||||||||||||||||
첨부파일 | 2개/146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