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격리재배검사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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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검역을 위해 격리재배대상식물 조정 및 목록을 학명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가. 수입되는 재식용식물의 다양화 및 금지병 기주식물 확대 등 변화하는 검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조정 ○ 내부 TF 및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격리재배 대상 조정(별표 1) * 금지병인 포도피어슨, 감귤그린병 기주식물인 Citrus spp., Vitis spp. 전체 지정 ** Xanthomonas arboricola pv. corylina의 기주식물 Corylus colurna, C. maxima 추가
나.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격리재배대상식물 표기방법 통일 ○ 일반명·학명이 혼용 표기된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 학명으로 표기방법 통일(별표 1) * 128속 288종에 대해 학명(정명) 기준으로 변경 다. 민원인이 규정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 민원 혼선 방지를 위해 지정격리재배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을 받는 근거 구체적 명시(제5조제2항제1호) ○ 지정격리재배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을 하는 재식용 수입허가 금지품 및 품종보호출원용에 대해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수정 명기(제6조 및 제10조제2항)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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