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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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련 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서식과의 용어 통일 등 예규 규정 명확화
가. 제1조(목적)의 약칭 삭제 및 법 제명 띄어쓰기 등 수정 나. 제2조(적용범위)로 약칭 이동 및 반영 다. 제3조(정의) 자구 수정 및 정의 용어가 여러 개인 경우‘항’이 아닌 ‘호’로 규정 라. 제12조(정밀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 별지 제10호서식과 용어 통일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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