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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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림축산검역본부의 생물안전3등급 실험 등 특수연구시설을 외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개방을 법제도화하여 민간의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고자 함.
2.기존 검역본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물안전과 생물보안을 유지하며 외부 이용자들의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2.이용신청 및 절차에 대한 규정 3.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승인 후 검역본부 특별한 사유 발생시 이용기간 변경 협의, 이용자 주의의무, 비상대응 절차 규정 4.생물안전관리책임자 등 검역본부 업무담당자의 책임과 의무 규정 5.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에 따라 시설 이용료 산정, 징수, 관리 규정 6.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활용을 추후 연구성과물에 사사표기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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