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주요내용> 가.목적 조항 신설(제1항) 나. 조항 번호 변경(제2조~제11조) 다. 수입검역방법, 처분기준을 구체화 및 자구수정(제6조) - 포장요건 확인 및 폐기, 반송 기준을 명확히 함 라. 자구수정(제7조) 마. 국외생산지조사 관련 조문 수정(제8조) - 양국 합의에 따라 국외 생산지조사 기간(3년1회) 삭제 |
||||||||||||||||||||
첨부파일 | 1개/80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