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공품 품목의 예」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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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가공품 품목의 예」(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52호)의 유효기한의 도래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의거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고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운영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가공품 현품 확인 생략 및 서류 확인 기간 연장 등(안 제4조 제3항) ❍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간 연장(현행 6개월→1년) 나. 가공품 현품 확인 생략 및 서류 확인 기간 연장 등(별표 안 제6호 마항) ❍ 병해충 검출 위험성이 낮은 고춧가루를 포함하고, 다양한 형태의 포장 형태도 추가 다. 수입식물에 대한 가공품 해당여부 심의 및 위험평가 항목 반영(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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