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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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유
- 식물병해충 예찰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입식물재배지 통보 제외 대상 추가 및 조문 수정(제5조) ❍ 수입식물재배지 통보 제외 대상에 특송화물과 이사화물도 추가 ❍ 수입식물재배지 통보관련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 수입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수입식물검역을 실시하는 지역본부장·사무소장으로 수정 -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재식용 묘목류 재배지 통보서로 수정 나. 채집된 병해충 표본을 교육용, 대조표본, 전시용 등으로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제6조) ❍ 채집된 병해충은 표본을 제작 후 라벨을 부착(병해충명, 기주, 채집지, 채집일자, 채집자)하여 교육용, 대조표본, 전시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현행: 활용한다) 다. 검역병해충·국내미분포병해충 확산방지 위한 임시조치 신설(제7조의2) ❍ 농진청장이 방제를 취할 때까지 필요시 병해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임시조치(피해식물 전체 또는 부위 제거, 발견지점 주변 추가조사 등)를 할 수 있다. 라. 주요 병해충별 예찰 요령 개정으로 업무 효율화 추진(별표 1) ❍ 과실파리류 발생 등 용어 수정 및 발견시 조치사항 추가 ❍ 과실파리류 발견 시 긴급조치 지역 조사빈도 조정 - (발견중심지역) 1세대기간 매일/첫주, 미발견시 1주 1회 조사, 2~3세대는 2주 1회 조사 - (제1완충지역) 1세대기간 주 2회/첫주, 미발견시 1주 1회 조사, 2~3세대는 2주 1회 조사 - (제2~4완충지역) 1세대기간 1주 1회 조사, 2~3세대는 2주 1회 조사 ❍ 국제업무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는 국제기구 병해충 보고사항은 예찰조사에서 삭제 마. 기타 ❍ 현행 규정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은 범위에서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 등을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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