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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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법(동물보호법)과의 용어 통일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자검역증명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고에 용어 정의 마련(안 제2조) 나. 수입 병원체의 검역방법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검역업무 수행(안 제4조) 다. 검역증명서로서 인정받기 위한 "전자검역증명서" 요건 명시화(안 제5조) 라. 검역증명서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명시화로 검역 처리 명확화(안 제5조) 마. 가축방역상 안전하게 제조ㆍ관리되는 품목에 대해서 검역 기준 조정(안 제5조) 바. 수출 후 국내로 반입되는 물건에 대한 검역 기준 조정(안 제7조) 사. 재조합단백질 품목의 검역장소 확대(안 제13조) 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의 질병 용어 통일(안 제22조) 자. 가축방역상 안전한 재조합단백질 검역신청 기준 조정(안 제33조) 차. 타법(동물보호법)과의 용어 통일(안 제34조) 카. 우제류 동물의 수입허용지역 이외의 국가산 면양모의 검역 기준되는 지역 용어 범위 명확화(안 제36조) 타. 재검토 기한"2022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조정(안 제55조) 파. 세포주 등의 원료의약품(의약품제조용)의 검역 기준 조정(안 별표 2) 하. 개ㆍ고양이 수출 후 반송되는 경우 검역방법 및 기준 조정(안 별표 3) 가-1. 검역시행장 불합격품에 대한 관리 조정(안 별표 5) 나-1.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약어 변경(안 별표 8) 다-1. 북아일랜드산 개ㆍ고양이 검역방법 명확화 및 광견병 비발생 국가 적용 기준 근거 마련(안 별표 9) 라-1. 동물성비료 검역방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변경(안 별표 16) 마-1. 애완동물 사료 검역방법 중 용어 변경(안 별표 17) 바-1.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을 준수한 국가간 협의된 검역증명서 서식으로 적용된 검역증명서만이 '22.3.28. 이후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검역기준 현행화(안 별표 20) 사-1. 특급탁송물품 등 현장검사를 위한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 관련 조항 수정(안 별표 25) 아-1. 수출 검역물 운송통보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4호 서식) 자-1.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서식에 유의사항 신설(안 별지 제25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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