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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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물에서 생산된 수모류 및 수피류의 적용범위 현행화(안 별표 1) 나. 용어 통일(동물보호법 기준) 및 반려동물 사료 검역 명확화(안 별표 1) 다. 가축방역상 안전하게 가공된 품목에 대해 적용범위와 수입요건 개선(안 별표 1) 라. 동물별 수입 가능한 산처리 가죽의 공통적인 수입조건 적용(안 별표 1) 마. 가금의 비식용 생산물의 적용범위를 우모류로 명확하게 하여 검역업무 혼선 방지 및 수입요건 국제기준 반영(안 별표 1) 바. 알가공품 품목 용어 명확화 및 난백분의 수입요건 변경(안 별표 1) 사. 타조의 원피 등 육류 이외 생산물의 수입요건 중 질병 비발생 산정기준 시점을 명확히 함(안 별표 1) 아. 타조를 타조류로 변경하여 타조류의 산처리된 가죽의 수입조건을 명확히 함(안 별표 1) 자. 동물비료의 지정검역물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1) 차. 가축방역상 안전한 품목에 대해 통일된 검역조건을 적용하여 연구산업 활성화(안 별표 1) 카. 재검토 기한을 규정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본칙에 조항 신설(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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