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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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은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라 수입금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에 따라 위험분석 후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해충은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이미 허용된 지중해이리응애의 먹이원 조건으로 가는다리고기진드기의 수입 허용에 대한 최초 위험분석 신청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중해이리응애의 먹이원 조건으로 수입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가는다리고기진드기(Lepidoglyphus destructor)를 지중해이리응애(Amblyseius swirskii)의 먹이원으로 추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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