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5호, 2022.02.18.)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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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신규 또는 등록된 동물용의약품의 원활한 국가출하승인 검정 등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을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국검기준 개정 건(신규2건, 개정 4건) (1) 신규 제정 2건 - 뉴캣슬병, 닭 전염성기관지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류 메타뉴모바이러스 불활화 혼합백신(1-3-04-29) - 마렉병 유전자재조합 생동결백신(1-3-20-01) (2) 항체역가 시험법 개정 등 4건 - 돼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불활화백신 (1-2-02-03) - 돼지 흉막폐렴 불활화백신 (1-2-02-07) - 돼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써코바이러스(2형) 불활화 복합백신 (1-2-13-02) - 개 인플루엔자 불활화백신 (1-4-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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