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요령」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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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제155호)「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의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의거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예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운영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담당관의 임무와 교육 수료 등 임무의 구체화(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관을 통한 현장 확인, 안전관리 관련 교육 이수 등 나. 관계 훈령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호 번호 변경에 따른 반영(안 제7조) ❍ (현 행) 제55호 → (변 경) 제126호 다. [별표] 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식물검역관의 안전수칙 제3의 아. 추가(안 별표 1, 3) ❍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역현장 이동 전 차량 점검 실시 ❍ 보세창고, 야적장에서 검역을 하는 경우 박스, 포장 등을 개장하는 과정에서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에 베일 염려가 커 유의사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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