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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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검역창고 보관관리인 지정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특정감사 결과 시정 및 제도개선* 요구에(감사담당관실, '21.7.21.) 따라 축산물검역창고 보관관리인 지정방식
및 절차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관리인 지정방식: 심사 또는 추천제--> (변경)입찰
1. 협의회의 용어 및 해당 내용 삭제(안 제2조) 2. 협의회 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 삭제(안 제4조) 3. 협의회의 보관관리인 추천 기능 관련 내용 삭제(안 제5조) 4. 관리인 지정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관리인 지정 계획공고 기간 기준 변경(안 제6조) 가. 관리인 지정 계획공고 기준변경: 관리인 지정 예정일 50일 전까지->(변경) 관리인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나. 축산물 보관관리인의 공정한 지정을 위해 협의회 보관관리인 추천 기능삭제로 보관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추천서 삭제 다. 관리인 지정 신청서 제출 기간 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입찰 낙찰일로부터 30일 5. 관리인 지정방식 변경에 따른 내용 조정(안 제7조) 가. 관리인 지정 신청자에 따른 지정 방식 변경(안 제7조) 나. 관리인 지정을 위한 추천방식 삭제 6. 관리인지정신청서의 첨부 서류 일부 내용 삭제(별지 제1호서식) 가. 첨부서류 중 추천서(협의회 추천 시에 한함), 사업계획서, 관리인 지정 심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자료 삭제 7. 관리인 지정방식 변경에 따라 심사방식 삭제(안 별표5) 가. 관리인 지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기준(별표 5)의 삭제 8. 재검토기한 재지정(안 제43조) 가. "2021년 1월 1일 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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