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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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8호, '21.10.14.)(별표 18)의 형광항체중화시험을 통한 광견병 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인 동 고시에 있는 광견병 항체 검사의 통일된 수수료 안내로 민원인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성을 기하며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제도 사항을 개선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함
가.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서 내용 및 안내 요령 개정(안 별지 2호의 2서식) 나. "광견병항체검사증명서"에서 최소한 필요 정보를 제공하므로 수의사법의 충돌 사항 방지(안 별지 제2호의 3서식) 다. 꿀벌용 병성감정의뢰서 신설(안 별지 제1호의 4서식) 라.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 " 구축ㆍ운영 명시화(안 제2조 3항) 마. 혈청검사 수수료의 납부 영수증 발급 방법 개정(안 제9조) 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사"에 "수의사면호번호" 수집 문구 추가(안 별지 제2호의 2소식)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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