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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본부 예규 뷰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검역본부 예규 뷰
분야
식물
구분
행정예고
제·개정
제정
검역본부 예규 뷰
담당자
이지경(수출지원과 / 054-912-0634)
공포일자
2022-08-01
칠레산 포도에 대한 MB훈증 처리 기준 복원이 필요하여「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칠레의 과실파리
규제지역산 포도 생과실에 대한
MB
훈증 처리기준 복원
(
안 제
13
조제
5
항
,
별표
4)
첨부파일
2개/75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제2022-317호).hwpx
(60KB)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신구조문 대비표.hwpx
(15KB)
검역본부 예규 뷰의 리스트
제목
법률 번호
제·개정
공포일자
첨부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317호
제정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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