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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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개정된「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고, 중국산 여지 생과실에 대한 국외생산지검역이 면제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문 체계 변경(안 제1조∼제11조) - 고시목적 명시 및 조항번호 변경, 양국 정부기관 명시 등 ○ 국외생산지검역 지속여부 검토 결과 면제함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제10조) - 국외생산지검역 조항 삭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삽입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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