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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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49호)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의거 그 타당성을 재검토 나. 관계 법령의 개정된 명칭·용어 반영 및 기존 예규의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함 가. 용어의 정의 추가(제2조 등) ○ '식물검역부서'의 용어 정의 추가 및 각 호 번호 수정 나. 식물검역장비의 구입에 관한 내용 개정(제5조 등) ○ 검역장비 구입 심의 결과를 식물검역부장에게 보고 후 구입이 결정된 장비에 대하여 신청 부서는 해당 운영지원과에 구입 요청 하도록 업무의 명확화 필요 다. 존속기한 조항을 부칙(부칙 제2조 삭제)에서 본문으로 변경 및 자구 수정(부칙 제2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 부칙 제2조항 삭제 및 본문 제11조 신설 ○「재검토기한」자구 수정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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