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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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즈베키스탄 양국이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요건에 합의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가.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 검역본부는 해당년도 수출 전까지 우즈베키스탄 검역당국에 등록 목록 통보 나. 재배지검역 ㅇ 우려병해충 발생 확인을 위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의 재배지검역 실시 다. 화물의 포장 및 보관 ㅇ 품목명, 수출자 성명, 참여농가의 코드번호 및 원산지명, 포장일자 기재 ㅇ 선별 및 포장 완료 후 1~2℃에서 냉장 보관 라.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ㅇ 수출화물 2% 샘플 검역, 병해충 미 발견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붙임 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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