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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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관리체계 명확화 및 시험용종자의 수입자 범위 확대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가 상대국에서 반송된 경우 국내유통용으로 수입 또는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로 구분하여 관리체계 명확화 ○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의 검정능력 시험용종자의 수입자를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정받은 종자회사도 포함하여 국제인증실험실의 운영 지원 □ 시험용종자 및 시드볼트종자를 수입 목적(검정능력 시험용, 종보존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하여 합리적 개선 ○ 시험용 및 종 보존용에 대한 활용을 고려하여 상자 개봉 여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제출 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가. 상대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활용방안 마련 ○ 국내 유통용으로 수입 - 검역신청서에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기존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로 수출되었음을 신고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반송된 경우 수입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 실시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로 재사용 가능 - 반송된 경우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검역신청서에 기존 번호 및 새번호를 병기하여 재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나. ISTA의 국제인증실험실 자격 유지에 필요한 점검능력 시험용종자를 지정받은 민간회사도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자 범위 확대 * 기존: 국가기관(국립종자원) ⇒ 개정: 국가기관+지정받은 민간종자회사 추가 다. 시험용종자 및 시드볼트종자의 수입 목적을 고려한 규정 보완 ○ 수량 상이 등으로 확인 및 개봉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제출 시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이 개봉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예외 단서 신설 ○ 시드볼트종자의 점검주기(반기별 1회 ⇒ 연 1회) 완화 및 도착확인 간소화로 점검인력 효율성 제고 * 기존: 도착할때마다 확인 ⇒ 개정: 최종 현장확인 후 6개월 미 경과시 생략 가능 라. 고시 제목을 의미는 전달하되 간결하게 수정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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