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실무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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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50호)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관계 법령의 개정된 명칭·용어 반영 및 기존 예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가. 관계 법령의 개정·변경 사항 반영(제1조, 제8조) 나. 특사경 인력·교육 등을 소속 부서의 장이 관리토록 변경(제4조 등) 다. 수사 이첩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제10조) 라. 존속기한(부칙 제2조) 삭제 및 재검토기한 신설(제17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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