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공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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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양국이 남아공산 감귤류 저온처리세부지침 변경에 합의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문 체계 변경(제1조 ~ 제16조) ㅇ 고시 목적 명시, 조항 번호 변경(1. → 제1조 등) 나. 남아공산 감귤류 한국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국 정부기관 명시 및 현행화(제4조) ㅇ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APQA), 남아프리카공화국 식물검역당국(”DALRRD“) 다. 남아공측과 합의에 따라 저온처리세부지침 변경(별표 2) ㅇ 세부지침 4. 온도센서의 설치 요건에 수송 중 저온처리 중 선박의 저온처리실에 대한 기준 포함 ㅇ 세부지침 4. 온도센서의 설치 요건에 데크가 나누어져 있지만 공기가 통하는 부분에 대하여 센서 설치기준 명확화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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