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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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4일 제정된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48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고시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 검역장소 지정 전이라도 인증원장과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약정 체결 가능하도록 완화(제4조) - 검역장소 지정 후 재식용식물검역장소 지정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검역장소 지정 신청 시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약정 체결 가능하도록 문구 변경 ○ 재식용식물컨테이너 병해충발견통지서 서식 일부 변경(별지 제3호서식) - 인증원에서 병해충발견통지시 그 결과를 회신할수 있도록 병해충분류동정결과 서식 추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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