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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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장비 관리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 및 보완 필요
가. 용어의 정의 추가(제2조 등) ○ ‘식물검역부서’의 용어 정의 추가 및 각 호 번호 수정나. 식물검역장비의 구입에 관한 내용 개정(제5조 등) 나. 식물검역장비의 구입에 관한 내용 개정(제5조 등) ○ 검역장비 구입 심의 결과를 식물검역부장에게 보고 후 구입이 결정된 장비에 대하여 신청 부서는 해당 운영지원과에 구입 요청 하도록 업무의 명확화 필요 다. 검역장비 관리책임자 지정 및 점검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권한 부여(제7조 등) ○ 검역장비 관리 부서의 장 및 업무담당자를 정·부 관리책임자로 지정·운영하여 내실있게 장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일원화 필요 라. 존속기한 조항을 부칙(부칙 제2조 삭제)에서 본문으로 변경 및 자구 수정(부칙 제2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 부칙 제2조항 삭제 및 본문 제11조 신설 ○「재검토기한」 자구 수정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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