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병해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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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병해충 2속·15종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리병해충으로 평가되었고, 기존 관리병해충 2종은 국내분포가 확인되어 비검역병해충으로 평가됨
ㅇ 선충 2속(Meloidogyne spp., Pratylenchus spp.)을 관리병해충으로 지정함에 따라, 기존에 2속에 해당하는 관리병해충은 목록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음
ㅇ 병명으로 지정된 경우 병해충을 특정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음
o 관리병해충 추가: 위험분석 결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병해충 2속, 15종 o 관리병해충 제외: 국내분포 확인된 병해충 2종 o 관리병해충 목록 정정: 속 단위 지정에 따른 종명 삭제(선충 17종), 병명으로 지정된 경우 병해충을 특정하여 지정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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