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독제 효력시험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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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방역용 소독제의 유효성 평가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검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병원체별 소독제 표준시험법의 소독제 희석방법 개선(별표 1, 2, 3) * 유효희석배수 500배 이하인 경우, 소독제 희석단계를 기본 8단계에서 소독 효과가 있는 농도와 없는 농도를 포함한 최소 3단계로 완화 나. 재검토 기한을 부칙에서 본칙 조항으로 설정(제8조) 다. 개정 이전 승인(변경승인)된 설계서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부칙)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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