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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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식물검역당국에서 접목선인장의 검역병해충 중 병원균 2종에 대해 호주 내 분포가 확인되어 검역병해충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였음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체계 변경(안 제1조, 제13조) 나. 호주 수출가능 대목 1품목 추가(안 제2조) 다. 호주 내 분포가 확인된 병해충 2종 삭제(별표)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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